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에 의거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혹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에 의거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상기에 언급된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