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조합을 해산할때는 신고 해야 한다는데 몇일 내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 조합이 해산힌다고 합니다 노동 조합을 해산할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몇일 내로 해야 하니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에 의거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혹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에 의거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상기에 언급된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