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무 태반으로 인한 해고 통보 시에 사업주는 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 제외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근무 태만인 경우에는 근속기간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무 태반으로 인한 해고 통보 시에 사업주는 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해고 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