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쇄골수술로 관절운동제한이 견괄절장해로 판단
견관절장해 운동장해 후유장애 5프로지급받음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 운동장해 1/2로 장해진단받았다면 나머지 차 5프로 지급받을수 있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견관절 운동장해 5%를 지급받은 후 상태가 악회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 제한으로 진단받았다면 보험사에 차액 5%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서는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뚜렷한 장해로 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5%에서 10%로 장해가 악화된 사실이 약관상 인정된다면 차액 5%를 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존에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5%)을 추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 약관상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더욱 악화된 경우, 최종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지급률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는 규정(가중장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험금 산정 방식 (예시)
* 최초 상태: 견관절 약간의 운동장해 (지급률 5% 수령)
* 악화된 상태: 견관절 뚜렷한/현저한 운동장해 또는 정상의 1/2 이하 제한 (지급률 10% 진단)
* 추가 지급 금액: 가입금액 × (10% - 5%) = 가입금액의 5%
2. 청구 시 필수 확인 및 주의사항
* 영구장해 판정 여부
* 악화된 운동장해(1/2 제한)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받아야 10%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만약 진단서상 '한시장해(예: 5년 이상)'로 평가되면 해당 지급률의 20%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고(상해)와의 인과관계
* 최초 쇄골 수술 및 사고와 이번 장해 악화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인과관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확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제출 필요 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AMA 방식 기준, 견관절(어깨관절) 각도 측정치 및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됨" 명시
* 의무기록지 및 영상 자료: X-ray, CT/MRI 등 악화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형외과 의무기록 및 영상 CD
> Tip: 기존 5% 보상 이력이 있고 지급률이 증가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 현장조사(손해사정)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동일 상해로 인한 지속적 악화 및 영구장해 소견"을 명확히 작성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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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관절장해 운동장해 후유장애 5프로지급받음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 운동장해 1/2로 장해진단받았다면 나머지 차 5프로 지급받을수 있죠??
: 이는 가중장해에 대한 내용을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가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결정하게 되고,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직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5% 차액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유장해 약관에서는 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되면 뚜렷한 장해 10%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5%를 지급받았다면 차액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고로 장해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험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 악화 인정기간과 재평가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재진단만 가지고는 판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후유장해가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유장해는 해석분쟁이 아주 심한상병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