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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청초한참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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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질문드립니다.

10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약 3만원 납부하던중 11월 건강보험료부터 24년도 소득+재산세납부자(23년도 7월 집구매 3억미만)로 약 8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월부터 휴업중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납부금액조정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