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질문드립니다.
10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약 3만원 납부하던중 11월 건강보험료부터 24년도 소득+재산세납부자(23년도 7월 집구매 3억미만)로 약 8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월부터 휴업중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납부금액조정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