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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답을 못해 쩔쩔맸습니다

서면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써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해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면을 매우 길게 씁니다

판사가 그걸 싫어하는데도 하고싶은말 계속 계속 넣어서 서면을 길게 써왔습니다

재판에서 이런 모습 나중에 판결시에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변호사가 기일마다 판사에게 연속으로 서면에 담은 내용이 너무 이것저것이라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핀잔을 두번이나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일에 판사의 의도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서면을 잘쓰면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너무 점수를 깎아먹었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판사에게 핀잔도 듣고 변호사도 버벅대고도 나중에 이긴 소송사례가 많은가요? 민사소송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면을 길게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판사가 이해하지 못하게 서면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판결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심증이 상당히 불리하게 형성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지금이라도 서면을 잘 정리하여 주장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