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공제 문의드립니다.(증여액 한도)
자녀에게 아직 증여한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1억 천만원 정도 주려고 하는데 기본공제 5,000만원 출산공제 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고 출산은 손자가 태어날 부터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4,000만원은 2년이내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아서
기본공제 1,000만원 혼인공제 1억 이렇게 신고를 하고 추후에 기본공제 4,000만원 이렇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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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꼭 일반증여공제부터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혼인증여공제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까지만 2년 내에 주어 출산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나머지 5천만원은 자유롭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