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시 8월 퇴직 정산 분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이걸 놓치고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10월 급여이체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산분에 대해서 기간이 좀 지연되었다고 해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