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지연 문제 어떡할까요?
제가 7월 4일에 퇴사라서 전월에 사직서를 작성한 후 금일까지 인수인계 중에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봤더니, 다음 달인 8월에 지급된다고 하여 생각보다 늦은 지급에 사유를 알아보니까 7월 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7월 말일에 입금되고 난 후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이번 달 내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급여를 나중에 7월말일에 받아도 그 중간엔 퇴직금을 빨리 지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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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월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신고, 감독관 배정,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국 월급지급일이 다가올 수 있어
실익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후라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일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기만 하면 문제 삼거나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법 또는 제도상 퇴직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은 적은 것은 한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