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65세에 받지말라는 말이 있던데요. 65세부터 받던 연금을 받는중간에 멈추고 나중에 받을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을 65세에 받지말라는 말이 있던데요. 65세부터 받던 연금을 받는중간에 멈추고 나중에 받을수도 있나요. 어머니가 연금을 타시는데요. 1년정도 타신거 같은데요. 중단하고 연금유예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연금수급을 중지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금액은 연기한 만큼 증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연기할 때 마다 8%씩 증액 됩니다.

  • 네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시만 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 날짜 동안 수령을 미룰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