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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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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기금 증여방식에 대해 질문드려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한다고 했을때 3%할인이 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 위 방법으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3개월내에 하면 자진신고공제도(3%) 추가로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기정기금 할인과 무관하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유기정기금 평가와 별도로 신고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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