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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놀라운박각시17

차량 정비공장에 맡겼는데 책임이 업다 하며 발뺌합니다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려봅니다

학원을 운영하구 있습니다 학원차량을

정비공장에 엔진을 바꾸려 맡겼습니다

수리기간이 한달정도 되었구요

작년 8월에 맡겨 9월에 찾아왔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다보니 두달정도는 영업을 하지 못했었구요

올해 2월 엔진오일 교환하러 갔더니 오일이 누수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엔진을 바꾼 B정비 공장에 갔더니 자기들은 책임없다 3개월이 지났구 엔진이 잘못되었다 하십니다

엔진은 A정비공장에서 사왔는데 저보고 거기가서 따지라구 합니다 엔진을 판 정비공장에 가서 물었더니 엔진은 이상이 없고 B정비공장에서 탈부착 잘못해서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B정비공장에 가서 애기했더니 차 수리하신분이

그만두고 없다고 ㅠ

일단 C업체에 가서 진단을 받고오면 저렴하게 수리해준다고 하셔서 C업체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작년 9월에 엔진을 바꿨다하면 이리 될수는 없다 하십니다

방법은 엔진을 통채로 바꾸거나 떼어내어서 다시 전부 해야한다하십니다

B업제에 그대로 전달했더니

서로 전화 하시더만 공임비로 90만원 받았는데

90만원 돌려줄테니 다른데가서 수리하던지

아니면 수리해줄테니 일주일동안 차를 맡겨라 합니다

렌트카비는 못준다고

학원을 하는 저로써는 차가 없으면 운행이 되지않아

여러 모로 지인을 통하여 빨리 수리할수 있는곳을 찾아

2일만에 250만원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2일만에 수리한차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완벽히 수리된듯 하구요~

B공장에 90만원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장님 결제 받구 전화준다 하시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드려봅니다

1.마지막 수리한곳은 2일만에 했는데 처음 수리 맡겼던 B공장에서 수리기간 1달 걸렸는데 그동안 지인에게 차를 렌트한 비용과 학원 운행에 피해본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2.B공장에 오전마다 간적 3번 A업체 1번 c업체 1번 왛다갔다 했는데 답은 다른곳 수리ㅠ 이동비용과 시간허비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3.주차장에서 오일이 새어 바닥이 더러워졌다고 원상복구 하라하고 차를 다른곳으로 이동하라 합니다

주위에 주차장이 업습니다 차를 이동할곳이 없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4.아직까지 90만원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B공장 일하시는분은 3개월이 넘어 소송해봐야 진다고 하시면서 차주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시고 수리하신분은 B공장 그만뒀는데 B공장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ㅠ

차 출고하고 1200키로 탔습니다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손해배상 가능하다면 방법 종 가르쳐 주세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장의 원인부터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교체한 엔진 자체의 하자로 인한것인지 엔진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것인지에 따라 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엔진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 교체한 정비 없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리비(교체비)와 휴차료(렌트비) 정도를 청구 할수 있어 보입니다.

      엔진 손상으로 인해 주차장이 오일 오염에 대한 부분도 배상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고장 원인을 확인하여 정비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수도 있고 소송전 내용증명을 보내 서로 협의를 해보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통 수리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사실확인 즉 구체적인 수리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부실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추가로 들어간 수리비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실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렌트비용과 학원운행에 피해본 것 등 b공장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이 넘어 소송에서 진다는 말은 이유가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