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본가 옆에 조그만 농막용도로 창고를 지으셨는데 신고없이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안하여 양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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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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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고 등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처 건축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미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벌을 먼저 받은 뒤에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기준에 적법하다면 추후에 인·허가절차를 통해 합법화시킬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추인허가라고 합니다. 다만, 추인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불법건축물이 추인허가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최소 1회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