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분이 근골격계 질환관련 산재보상을 신청했는데 불승인 났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나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의결 기구입니다.

    보통 **50명 내외의 심의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실제 심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중 7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 ​위원장 (1명): 근로복지공단 소속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습니다.

    • ​전문가 위원 (6명): 아래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해당 질병과 관련 전문의.

    • ​법률 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산재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 교수나 사회보험 전문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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