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단기알바시
5일 단기알바하고 통장으로 입금 받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에 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지만, 단기 알바의 형식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액수 신고 후 그 금액만큼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