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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원거리 교육으로 일요일부터 출장이면 휴일근무 인정 여부

월요일에서 금요일 원거리 교육으로 교육 일정상 전날인 일요일에 출장을 득하여 가야합니다.그리하면 일요일이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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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이동을 하더라도 일요일부터 직접 업무를 한 것이 아니면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이동이 가능함에도 일요일날 미리 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않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장지로 이동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