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득한 후에야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별도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부양가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원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