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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3

부모님이 홈택스로 카드사용내역을 알수있을까요?

예전에 병원비 관련 이것저것 많이 지출을 했는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보고 이것저것 물었다네요.

당시 자료제공동의를 바로 해지했구요.

그런데 현재는 나가서 지내지만 곧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지낼거같다는데..

이 경우에도 다시 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 등 다른것들을 이용해 볼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제공동의는, 의료비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사별 사용합계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득한 후에야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별도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부양가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원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질문자님이 자료제공동의를 한 상태라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욕도 조회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본인이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등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내용 등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회가 가능하실 수도 있으나, 성인일 경우 홈택스에서도 성인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 제공 동의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결제수단 별 지출 금액은 확인가능하지만 세부 내역까진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지출 내역은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