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사건 재조사 법원 안내문 받음.
작년11월초 A4용지 11장 묶음으로 책상위에
던져놓을때 상대방의 손등에 맞았다며 종이바닥면적에 맞아 손등이 부어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멍이 들어 병원진료받고 치료하면서 형사고소사건으로
9개월동안 사건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현장cctv
증거자료와 주변에 함께있던 4명의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혐의없음 으로 사건종결 우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종결 2개월 전에 증거와 증인이 많아서 혐의없음 판결될 활률이 크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진행도 같이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판결문 우편으로 받고 1달후 다시 우편으로
폭행고소사건 관련 재조사 결정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물어보니 손수 법원에 판결 불복하여 진정서롤 제출했다고 합니다.
1차조사때 사건발생 2주만에 형사계에서 저는조사마치고 고소인조사는 5개월이지나서 조사받고
목격자조사는 그뒤 1개월뒤에 모두마치고 고소인 진술이 상반되는 내용에대해 다시 조사받기까지 3개월
걸려서 조사마치고, 담당형사가 5번 바뀌면서,
(고소인이 형사변경신청을 수차례 했다고함)
결국 이런통지받았는데
질문. 사건재조사 명령 검사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또다시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받아야 하는건가요? 재조사과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수도있나요?
참고로. 증인 목격자는 고소인과 같은동네 주민 이고
같은건물에서 거주하는 집주인들이고,
Cctv는 백업이 안되서 사건다일 검색하면서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제출 했습니다.
고소인은 cctv는 조작되었다고 우기고있고
목격자4명의 증인들은 본인과 친하지않아 서로짜고
자신을 음해 하려고 한다고 주장,
당일부터 3주간 손등 멍든 곳 치료받은 병원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제출하라고하면 개인정보와 개인프라이버시침해이유로
거절합니다. 경찰이 요구하면 사건담당 경찰이 바뀌네요. 이렇게 5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사의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괴로운 사정이 전달되어 집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의 조작 가능성이 있기는 어려운 점에서 당초 처분 자체가 번복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추가 조사나 기타 관련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조사과정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등이 나오면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