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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날렵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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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서 신청 하여 발급 받아보니 타인 사건 첨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이의신청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배당 이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 검찰에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 사건이 제 사건에첨 부되어 불기소 이유서로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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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사건병합은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