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저와 상대방(오토바이)은 둘다 골목길에서 직진했고
교차로에서 상대방은 저의 우측에서 제 앞 범퍼를 부딪혔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가 없고 골목길인데다 불법 주정차로 서로 일시정지는 하지 않고
서행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비율은 6:4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측 차량 통행 우선권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측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있기에 제 생가에는 오토바이가 일시정지 혹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한 주의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래봤자 5:5를 예상하긴 하는데 정말 서행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차를 충격해서 너무 당황스럽기에 질문드립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토바이도 일반 차량과 같이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과실 10% 정도의 차이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쌍방 직진 차량에서 좌측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가해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기본과실은 6:4가 맞습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으나 자동차사고에서는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약자로 보기 때문에 즉 우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과실로 정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합니다.
일시정지나 서행을 한 경우 과실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