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월~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모두 확인가능하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라던지 종교단체 기부금 등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추가서류가 필요한 공제항목들은 따로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가족들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부양가족공제 받을 것임을 따로 명시해 주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