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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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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해야 좋을까요?

22년도 연말정산 기간도 궁금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해주나요?

처음이라 조금 궁금합니다 ㅜㅜ

알아서 진행해야 되는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세액공제)

다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월~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모두 확인가능하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라던지 종교단체 기부금 등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추가서류가 필요한 공제항목들은 따로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가족들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부양가족공제 받을 것임을 따로 명시해 주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해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