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해야 좋을까요?
22년도 연말정산 기간도 궁금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해주나요?
처음이라 조금 궁금합니다 ㅜㅜ
알아서 진행해야 되는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세액공제)
다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월~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모두 확인가능하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라던지 종교단체 기부금 등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추가서류가 필요한 공제항목들은 따로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가족들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부양가족공제 받을 것임을 따로 명시해 주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해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