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

행정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 되나요?

만약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에서 법령 해석의 다툼으로 인하여 부지급 처분이 나서 최종 행정심판으로

재결-인용이 되었다면, 인용 되기 전에 다른 민원인들이 부지급 처분 받았던 것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또 공무원이 기존 부지급 처분 건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연락해서 소급해서 지급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부지급 처분 받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정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인용되더라도,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령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부지급 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은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기존의 부지급 처분 건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연락하여 소급해서 지급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