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노동부에서 부당이득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불복방법을 안내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라면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복방법을 안내하자마자 바로 시간도 안 주고 24일내에 납부하라며 납부고지서와 독촉안내서를 보내도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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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의해 불복방법을 안내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라면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복방법을 안내하자마자 바로 시간도 안 주고 24일내에 납부하라며 납부고지서와 독촉안내서를 보내도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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