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취소인가요 철회인가요?

2022. 10. 09. 11:36

공무원이 수당을 받아오다가 연초에 법이 변경되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되어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상급기관이 뒤늦게 전파하여 해당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럴경우 법적으로 철회인가요 취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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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에게 이미 수당을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022. 10. 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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