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에게 이미 수당을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