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에게 환수받아야할 돈이 발생하였으니 퇴사자는 반납을 거부 한 경우 법의 관련 내용
올해 6월 퇴사한 퇴사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공단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공단에 기준보수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입사시 기분보수월액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변경을 요청하였고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계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해주었음
그러나 10월경 공단으로부터 기준보수 월액이 변경 되었으니 두루누리지원금 환수대상이 되어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퇴사자에게 기준보수월액이 변경되어 환수조치로 바뀌었으니 반납을 요청하였으니 본인은 납부 의사가 없다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라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가능한 대응아니 관련법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환수금은 150만원정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741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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