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지원금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자동이체를 해둬서 두루누리지원이 계속적용되는줄 알았는데 작년에 6개월은 통장에 돈이 부족해 체납된부분으로 인해 두루누리지원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감면된 국민연금보험료로 근로자에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해당근로자가 퇴사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었는데 업무착오로 과소공제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은것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징수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체납분을 정리하면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했다면, 근로자는 원래 본인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회사의 돈으로 충당한 셈이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닌 사무관리나 비용 상환 청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회사의 업무 착오(체납)로 인해 지원이 끊긴 것은 과실이나, 그 결과로 인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보험료 본인 부담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만큼만 정확히 징수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채무를 회사가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같으므로 법원에서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위 사정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