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징수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체납분을 정리하면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했다면, 근로자는 원래 본인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회사의 돈으로 충당한 셈이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닌 사무관리나 비용 상환 청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회사의 업무 착오(체납)로 인해 지원이 끊긴 것은 과실이나, 그 결과로 인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보험료 본인 부담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만큼만 정확히 징수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채무를 회사가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같으므로 법원에서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위 사정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