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끝없이정갈한복분자
끝없이정갈한복분자

두루누리 지원금을 늦게 받았는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로 1년 정직원2년 총 3년 근무 중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올해 5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올해 6월에 2022.9~2024.5월까지 그동안 누락된 지원금을 계산해서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은 받았으나 임금체불이 있었으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월급의 국민연금은 지원금 적용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공제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늦게 적용되어 받은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은 매달 정확히 지급된 경우라면 단지 두루누리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