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갑자기 7월부터 주40시간에서 주3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 시키고 줄어든 시간은 (계산 기준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3.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급여지원 등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해고 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정리할텐데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자진퇴사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