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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정갈한복분자

끝없이정갈한복분자

근무시간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갑자기 7월부터 주40시간에서 주3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 시키고 줄어든 시간은 (계산 기준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3.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급여지원 등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해고 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정리할텐데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자진퇴사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