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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 365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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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다위의소금쟁이
    바다위의소금쟁이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1일1회이상 즉 장기치료가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거죠.

    기준은 1일1회인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