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본인 부담 90%로 올린대요, 괜찮을까요?

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본인 부담 90%로 올린대요, 괜찮을까요?

정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겠다며 외래 300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료 남용 방지에 효과적일까요, 환자 권리 침해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효과적일꺼라 생각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의료쇼핑 등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시행해야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소수가 정당하지 정책이며 권리침해라 생각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재 논의중인 단계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금인점,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증환자등 일부 예외규정은 있다하나, 정말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아야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경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연간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정책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300회'라는 숫자의 의미 (현실성 분석)

    1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약 260일입니다.

    • 300회 기준: 평일 내내 병원을 가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에 두 번씩 진료를 받아야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 전문가 소견: 16년간 일하면서 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고객들을 수없이 관리해 왔지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저는 이 수치를 넘기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연 100회를 가시는 경우도 못본것 같습니다)

    2. 정책의 타겟: 누가 문제인가?

    결국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의 두 부류를 막아야 합니다.

    • 과도한 의료 쇼핑객: 경미한 염좌나 사고임에도 정황상 불필요할 만큼 매일 통원하는 경우

    • 과잉 진료 권유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잦은 내원을 유도하는 의료기관

    3. 결론: '권리 침해'보다 '재정 방어'에 가깝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내놓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물론 매일 진료가 필수적인 분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악의적 남용은 정밀하게 차단하고 필수 의료는 두텁게 보호하는 '핀셋 조치'가 정착된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에 300회 이상 통원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지 효과는 없다고 보입니다.

    비급여항목을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300회 이상 이용시 90% 부담 정책은 의료 남용이나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의도는 있지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환자 권리 침해 논란이 나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