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초 양귀비를 화단이나 화분에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화단이나 화분에 화초양귀비를 키워도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꽃이 무척예뻐서 키워 보고 싶은되 주변 일반인들 이야기로는 화초 양귀비는 각성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는 합니다 키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으로 정의되는 양귀비는 모든 양귀비과의 식물이 아니라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만 해당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초양귀비 재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상용(재배용) 양귀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키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양귀비는 문제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성분이 없는 화초용 , 관상용 양귀비의 경우 이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화초용 , 관상용 양귀비 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