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폐지 선택보다 먼저 담당 변호사·법무사나 법원 민원창구에 미납 해소 계획서와 가족사정 소명자료를 내고, 추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서 변제금 추완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법원에 즉시 문의·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거나 현재 소득으로 변제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재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