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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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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수 증감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할때 근로자 수의 증가,감소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월할 계산인건가요..?

전년도에 비해 한명 늘었으면 +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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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별이 아닌 연기준입니다. 월평균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연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로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의 규정을 검토해보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월할계산이 맞습니다.

    직원 5명이 있던 중 7월에 한명이 추가로 입사한다면 당기의 상시근로자수는 5.5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