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도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장 임차자와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자가
동일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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