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명의로 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할때 신청인이 당사자여야 신청 가능한거죠?? 국가기관 관서장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사업자 번호를 대신

넣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더라구요…국가기관은 기관에서 알아서 신고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 계약당사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므로, 단순히 국가기관 사업자번호를 대신 넣는 방식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신고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상대방 중 1명이 계약서 첨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기관 담당자라면 기관 명의의 위임장, 담당자 신분증, 계약서 등을 갖춰 대리신고로 처리해야 하고,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