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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올리브
활달한올리브

실업급여 계약만료 예외케이스가 맞나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마지막 회사에서

한달10일짜리 단기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고 타회사로 파견형태 사대보험가입)

그러다 파견회사 물량사정으로 인해

보름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리되면 한달미만이라 일용직처리로 되고 자연스레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들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회사는 상용직으로 상실예정)

하지만 계약서 조항에

도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도급사의 계약이 부득이하게 종료될 경우 제 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도급계약이 중료되는 날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시 예외케이스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조건이 되는가

되면 어느부분이 되는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애매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누구나 아는 메크로적인 답변 사양합니다

무료플랫폼이라도

올릴때마다 답문 물량으로 채우는 글

그런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글들 신고하고 싶을정도로 지겹습니다.. 당연히 이 외 조건들은 다 충족되오니 꼭 내용에 맞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게 되고,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느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