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 접촉사고 후 견적 160에 현금 80 합의 요구가 적정한가요?
회사 동료가 복잡한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주차된 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를 냈어요. 이것도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당시 바로 전화했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다는데 한달이 지나서 견적냈더니 160이 나왔다. 현금 80에 합의하자. 보험사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범퍼 긁혔는데160만원 견적을 보험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80만원 보다 많은 경우 위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가 단순 수리 복원이 되지 않거나 센서등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고 렌트비까지 더 해진 금액이고 보험사가 인정한 금액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