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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릭스198
5개월전 원산지 표시 안 했다도 신고 들어왔다묜서 유생과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시키는대로 원산지 표시해서 벽에 걸고 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땐 자세한 설명없었고 원산지 표시 적어 걸었는데. 지금 다시 위생과에서 나와 갓김치 꽃개는 표시 안해도 된다 하고 두부조림에 콩 원산지 표시 안했다고 과태료 30 만원 내라는 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사진 찍어보냈을땐 아무 말 안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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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할 부서에서 본인이 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보낸 사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행정처분에 이른 점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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