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귀비 재배관련해서는 규정이나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마약관련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양귀비를 조금 재배하는건 처벌 안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만 재배해도 차벌된다는갓 같던데 자세한 재배양이나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종자, 종묘를 소지 또는 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50주 미만 소량 재배한 경우 형사 입건 없이 압수와 계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