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북금 납입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1)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기부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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