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 단체 기부금 해당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입력??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 단체 기부금 해당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입력 질문 드립니다.
22년 근로소득금액은 23,625,885 원입니다.
블로그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입력 후 신고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들어서요.
그리고 출력하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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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북금 납입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1)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기부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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