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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5.01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이 5백쯤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대

회사 연말정산때 기부금 을 잘못입력했 습니다.

이걸먼저수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묘?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시 기부금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번만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과 반영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한번 신고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자를 불러오고, 기타소득을 불러와서 소득을 합산한 후 기부금을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 반영하여 확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드과

    기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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