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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로 잎은 상처를 화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입니당. 본드로 잎은 상처를 화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손가락 살이 파일정도로 상처를 입었는데 혹시 되나 해서요. 자문 구합니당*。・+(人*´∀`)+・。*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드로 화상진단 심재성2도는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고로 화상진단금 보험금청구 대상은 되지 않고, 실손보험 청구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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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에 일반 상해사고 기준에 맞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하며 화상진단비 기준에 맞으면 화상진단비 보험금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때

    진단서상의 질병코드와 수술 수가코드를 기준으로

    약관상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지급하게됩니다.

    본드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하더라도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드를 잘못 사용하다 입은 상처는 그냥 상해로 치료를 받으시면됩니다 화상으로 인정도 안되지만 화상은 아닙니다 화상진단비는 의사의 화상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본드로 인한 상처가 수술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 의료비와 수술비는 대부분 지급이 가능하지만 질병 보험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순간접착제 등이 피부에 닿으면 화학 반응에 의한 열로 인해 실제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화상 관련 질병코드(T20~T30 계열)가 기재된다면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십만 원 상당의 '화상진단비' 특약의 경우에는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험 약관상 화상진단비는 단순 화상이 아니라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된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일 때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