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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