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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다닌 회사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년도 3월달에 회사를 취직하고 20일 정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5월달에 다른 회사를 취직했는데 연말정산 할 때 위에 20일 정도 다닌 회사도 포함 시켜야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포함해야 하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일 근무한 곳의 근로소득이어도 합산대상이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의 합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과거 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