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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

기중 이직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여부 ???

저는 직장생활 20년차의 직장인입니다.

인사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여 Fact Check부터 하면,

1. 이직 시점 : 2020년 12월 14일 "A"社 입사

2. 現 상황 : 2021년 01년 23일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12.14~20.12.31까지 급여를 21.01.08일에 지급받음

"A"社에서 2021.01.29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료제출요구

(중도입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요구 )

문제점.

1. 2020년 저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4군데를 이직한 경력이 있으나, 現 다니는 직장 이력서에는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면접때에도 동일하게 행동하여 곤란한 입장

2. 퇴사한 회사 역시 그리 잘 나오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얻기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2020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A"사에 근무한지는 보름 남짓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원래는 개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 미국 등에서는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법인이 편의상 대신하게 해주는 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근로소득 신고를 굳이 법인에 맡기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퇴사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그 때 쯤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저의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을 법적(이것이 중요포인트)으로 "A"사에서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2021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도 됩니까 ?

명확하고 법적 근거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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