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질문

유년시절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었고, 10년간 병환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현재는 어머니가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 어머니와는 약 10년 째 교류 없이 지내는 중

최근 질문자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금일 구청에서 배우자 앞으로 부양의무자가구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음

구청에 전화해보니 사위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어있다며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함

1. 어머니와 교류없이 지내는 상황인데 이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2. 전년도 기준 배우자의 연봉이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이나 자산에 따라 어머니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전년도 기준 배우자 연봉 7~8천만원, 내년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차량 있음 / 전년도 기준 본인 연봉 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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