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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어치19
엄격한어치1921.05.11

시내버스 내에서 절도죄 성립가능한가요?

시내버스 내에서 전자담배를 두고 내렸습니다. 이후 버스회사와 연락을 취해 수소문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고, 잃어버린 전자담배 기기를 찾기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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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인의 점유 하에 있음에도 누군가 가지고 갔다면 절도가, 그렇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내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 고소 등의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시내버스내에서 전자담배를 분실하였고 해당 버스회사로 연락하였음에도 해당버스회사에서 전자담배를 회순한 사실이 없다면 전자담배 분실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