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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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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 질문

22년도 매출 1억이상 임대사업자는

23년 7월부터 전자발행 의무라고 들었는데,

1-6월 상반기 임대료 분은 종이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억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월 상반기 임대료 분은 종이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6월 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되기 이전인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분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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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 6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3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