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 질문
22년도 매출 1억이상 임대사업자는
23년 7월부터 전자발행 의무라고 들었는데,
1-6월 상반기 임대료 분은 종이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억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월 상반기 임대료 분은 종이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6월 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되기 이전인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분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 6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3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