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되기 이전인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분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