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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49
화사한사슴4922.01.0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20일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었습니다.

사유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지원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그걸로 제가 대포통장에 연관되었습니다.

돈도 받은 적 없구요,,, 그저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해서 한게 전부인데 저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2019년 4월 20일에 끝나고 현재

2022년이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는 거가 맞나요...

말이 전부 다 달라서 애매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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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해당 사항 즉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이미 결격사유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자 중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