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최저시급에 충족하는가요?!
기본급이 240입미다.
45시간 계약이고 40시간에대한금액이 기본급
5시간연장에대한금액이 고정연장수당입니다.
나머지 수당들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나요??
통상시급만 높으면 기본급은
낮아도되는건가여??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 및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시급이 11,57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직책수당)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096,270(209시간*10,030원)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 월 240만원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40만원을 합한 280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은 13,397원이 되는데 임금내역에는 11,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적정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귀하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