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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에 없는 내용을 지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장이나 높은 직급의 사람이

처음 근로 계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을

지시하게 된다면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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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지시받았다면, 해당 지시는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나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이외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주 등이 업무 범위 밖의 지시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