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구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여중생은 관리소장의 검인이 안된 허가를 안받은 전단지이기에 전단지를 뜯은 거라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이 송치했다네요. 전단지 듣은게 어떻게 재물손괴죄가 됩니까? 이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봐요. 오죽하면 여중생 어머니가 JTBC 방송국에 까지 알렸을 까요?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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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역시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불법전단지를 떼는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도 경찰이 송치를 한 것인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록을 보고 판단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과 손괴의 의미가 법적인 재물과 손괴의 의미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