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구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여중생은 관리소장의 검인이 안된 허가를 안받은 전단지이기에 전단지를 뜯은 거라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이 송치했다네요. 전단지 듣은게 어떻게 재물손괴죄가 됩니까? 이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봐요. 오죽하면 여중생 어머니가 JTBC 방송국에 까지 알렸을 까요?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을까요. 참 답답합니다.